한국사회경제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연구윤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원과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 행위 및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위가 발견 또는 신고되면 해당해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명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3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무
제6조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의 착상,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발표, 타인의 연구에 대한 평가 등 모든 연구와 학술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 법규 준수)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연구의 계획, 수행 혹은 심사, 또는 연구 결과 보고 등 연구의 전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한 연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위조: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게재: 논문이 게재되는 학술지의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출간하는 행위
제9조 (윤리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 한국사회경제학회의 회원은 회원자격의 획득과 동시에 회원 자격의 기간 동안, 그리고 『사회경제평론』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은 출간에 관여하기로 동의함과 동시에 출간과정 기간 동안,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학술지 편집과 관련한 연구윤리 의무
제10조 (학회의 의무) 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을 학회 회원에게 널리 알리고, 신입회원에게는 가입 시에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편집 및 출판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각 알려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의 의무)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제13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한국사회경제학회의 회원, 『사회경제평론』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들 및 일반 연구자는 한국사회경제학회의 회원이나 『사회경제평론』의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윤리규정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피조사자의 의무)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혹은 사회경제평론 발간에 관여하는 사람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혹은 『사회경제평론』 출간에 관여하는 사람은 윤리위원회에 소명할 권한이 있다.
제16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상 사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해당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징계의 절차)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제18조(징계의 내용)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경고,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등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