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학회 학회비 납부규정
제1조[회비납부의 의무] 한국사회경제학회(이하 본 학회)의 정회원들과 기관회원들은 본 학회가 규정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의거하여 학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조[회비납부의 규정근거] 본 학회의 회비납부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3조[정회원 회비납부 세칙] |
① 본 학회의 정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② 본 학회의 종신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③ 본 학회의 이사와 감사의 연회비는 15만원으로 한다. ④ 본 학회의 종신회원인 이사와 감사의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
제4조[기관회원 회비납부 세칙] 본 학회의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 |
제5조[회비의 감면 및 면제] |
① 본 학회의 정회원 중 학부,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의 전업 학생인 경우 연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 중 지방회원은 본 학회의 전년도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여할 경우 당해연도 연회비 1만원을 감면한다. 단 지방회원은 근무지 혹은 (근무지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비수도권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 만 70세 이상의 회원이 요청이 있을 경우 회비의 절반을 납부하게 한다. ④ 각 위원회의 간사는 회비납부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⑤ 후원회비 혹은 기부금을 낸 회원의 경우 당해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 ⑥ 본 학회의 정회원 중 장기 해외여행 중인 경우에 회비를 면제한다. |
부칙 |
제1조[준용] 이 규정에 의거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에 따른다. |
제2조[시행] 본 규정은 2016년부터 시행된다. |
제3조[규정개정과 적용시기] |
① 2016년 5월 20일에 제5조 제7항을 신설하고 규정개정은 2017년부터 시행한다. |
송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03-375269 (예금주: 사단법인한국사회경제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