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원의 연회비는 학회재정의 기초이고 사실상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학회비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건전한 학회운영의 기초가 됩니다. |
새해에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변경된 학회납비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학회의 회원 중 지방회원은 전년도(2018년)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했을 경우 1만원을 감면합니다. 감면여부는 회원 선생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여여부를 잘 몰라서 저에게 물을 일은 없겠죠. 다소 복잡하지만 다음 각각의 경우를 일일이 나열하오니 회원선생님들이 해당되는 항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각 위원회 간사 및 홈페이지 간사는 회비가 면제됩니다.) |
|
|
|
송금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은행(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 1005-803-375269 |
한국사회경제학회 학회비 납부규정 |
제1조[회비납부의 의무] 한국사회경제학회(이하 본 학회)의 정회원들과 기관회원들은 본 학회가 규정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의거하여 학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조[회비납부의 규정근거] 본 학회의 회비납부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제3조[정회원 회비납부 세칙] ① 본 학회의 정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
② 본 학회의 종신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③ 본 학회의 이사와 감사의 연회비는 15만원으로 한다. ④ 본 학회의 종신회원인 이사와 감사의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
제4조[기관회원 회비납부 세칙] 본 학회의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
제5조[회비의 감면 및 면제] |
① 본 학회의 정회원 중 학부,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의 전업 학생인 경우 연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 중 지방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여할 경우 당해연도 연회비 1만원을 감면한다. 단 지방회원은 근무지 혹은 (근무지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비수도권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 만 70세 이상의 회원이 요청이 있을 경우 회비의 절반을 납부하게 한다. ④ 각 위원회의 간사는 회비납부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⑤ 후원회비를 낸 회원의 경우 당해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 ⑥ 본 학회의 정회원 중 장기 해외여행 중인 경우에 회비를 면제한다. |
부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6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