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원의 연회비는 학회재정의 기초이고 사실상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학회비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건전한 학회운영의 기초가 됩니다.
새해에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변경된 학회납비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학회의 회원 중 지방회원은 전년도(2018년)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했을 경우 1만원을 감면합니다. 감면여부는 회원 선생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여여부를 잘 몰라서 저에게 물을 일은 없겠죠.
다소 복잡하지만 다음 각각의 경우를 일일이 나열하오니 회원선생님들이 해당되는 항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각 위원회 간사 및 홈페이지 간사는 회비가 면제됩니다.)



이사와 감사
1) 종신회원이 아니고 수도권 회원이거나 전년도 학술대회 참여하지 않은 지방회원의 경우: 15만원(예 김정주 이사님)

2) 종신회원이 아니고 전년도 학술대회 참여한 지방회원: 14만원(예 정세은 이사님)

3) 종신회원이며 수도권 회원이거나 전년도 학술대회 참여하지 않은 지방회원의 경우: 10만원(예 김윤자 이사님)

4) 종신회원이며 전년도 학술대회 참여한 지방회원: 9만원(예 박도영 이사님)
일반회원
1) 종신회원이 아니고 수도권 회원이거나 전년도 학술대회 참여하지 않은 지방회원의 경우: 5만원(예 김종철 회원님)

2) 종신회원이 아니고 전년도 학술대회 참여한 지방회원: 4만원(예 김태우 회원님)

3) 종신회원: 0원
학부, 석박사 과정의 회원
1) 수도권 회원이거나 전년도 학술대회 참여하지 않은 지방회원의 경우: 2만원(예 이혜정 회원님)

2) 전년도 학술대회 참여한 지방회원의 경우: 1만원(예 권오범 회원님)


송금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 1005-803-375269




 


한국사회경제학회 학회비 납부규정


제1조[회비납부의 의무] 한국사회경제학회(이하 본 학회)의 정회원들과 기관회원들은 본 학회가 규정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의거하여 학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회비납부의 규정근거] 본 학회의 회비납부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조[정회원 회비납부 세칙] ① 본 학회의 정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② 본 학회의 종신회비는 50만원으로 한다.
③ 본 학회의 이사와 감사의 연회비는 15만원으로 한다.
④ 본 학회의 종신회원인 이사와 감사의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제4조[기관회원 회비납부 세칙] 본 학회의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회비의 감면 및 면제]
① 본 학회의 정회원 중 학부,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의 전업 학생인 경우 연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 중 지방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여할 경우 당해연도 연회비 1만원을 감면한다.
단 지방회원은 근무지 혹은 (근무지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비수도권에 소재하여야 한다.
③ 만 70세 이상의 회원이 요청이 있을 경우 회비의 절반을 납부하게 한다.
④ 각 위원회의 간사는 회비납부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⑤ 후원회비를 낸 회원의 경우 당해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
⑥ 본 학회의 정회원 중 장기 해외여행 중인 경우에 회비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6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