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조 학회지 발행
① 학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 3회 이상 발간하여 학회원들의 논문 게재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② 학회지는 연 3회 기준 2월 28일, 6월 30일 및 10월 31일에 발행한다.
 
제3조 심사위원
① 논문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심사절차
① 모든 기고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를 받는다.
② 투고원고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검사 혹은 이에 준하는 유사도 심사를 거쳐 익명으로 심사에 회부한다.
③ 게재 판정은 투고 논문 유형에 따라 작성된 별도의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른다.
④ 심사 결과보고서는 회수 즉시 필자에게 송부하고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보고서사본 및 수정요구서를 필자에게 발송한다. 필자는 1.수정원고, 2.파일, 3.수정사항 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또한 원 논문심사자의 동의 하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확인한다.
 
제5조 심사기준 및 게재판정
① 심사등급은 A, B, C 및 F 등급으로 나누며 게재판정기준은 평균 B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의 경우 재심을 거친 최종 평균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심사등급은 다음과 같다.가. 적격 : AAA, AAB, AAC, ABB, ABC, BBB나. 부적격 : FFF CFF, CCF, CCC, BFF, BCF, BCC, AFF다. 재심: ACC, BBC, AAF, ABF, ACF, BBF
* 재심 중 ACC, BBC의 경우에는 C를 준 심사자가 재심사를 하며, AAF, ABF, ACF, BBF의 경우에는 F를 준 심사위원 대신 제3자가 심사를 한다.
 
제6조 이의제기절차
①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세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편집위원 2인을 포하하는 이의제기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 통보한다.
③ 투고저의 이의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사를 행한다.
 
제7조 게재순서
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여 심사 및 수정과정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게재확정이 되는 순서대로 게재한다.
 
제8조 투고기준
① 『사회경제평론』에 발표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은 원고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투고자는 원칙적으로 학회원에 한하나 특별한 경우(예:초빙원고) 예외를 인정한다.
③ 논문투고 및 작성요령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