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상’ 시상 개정규정



제1조[학술상의 목적]
한국사회경제학회(이하 본 학회)는 회원들의 학문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매년 ‘학술상’을 시상한다.
 
제2조[학술상의 대상]
학술상은 회원들의 논문, 저서, 역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학술상의 수상자격]
학술상은 신진학자 부문과 우수연구 부문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각 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신진학자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단 수상연도는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간한 학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우수연구 부문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연구업적에 대해 수상한다.
 
제4조[학술상 심사위원회 구성]
학술상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장은 정기총회전 부회장의 지명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이 사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심사위원장이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새로운 심사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심사위원 중 한 명은 간사가 되어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기록한다.
 
제5조[학술상 수상의 선정방식과 절차]
1) 심사위원회는 학술상 수상자 선정 이외의 모든 안건에 대해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술상의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 본 규정에 없는 세부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3) 학술상에 대한 본 학회회원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회장에게 통보한다.
4) 학술상을 수상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술상 선정과 관련되는 자기의 논문, 저서, 역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다른 회원이 추천한 경우에도 논문, 저서, 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5) 학술상 수상자는 2/3 이상이 출석한 자리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른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위원이나, 특정 수상자를 지정한 서한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한 위원으로 간주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학술상의 수상자가 결정되면 곧 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학술상 우수연구부문 시상이 없는 경우에 관한 조항]
학술상 ‘우수연구부문’은 본 학회의 재정문제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준용]
이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조[규정개정과 적용시기]
1) 본 규정은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