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 개정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학회((영문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으로 하고 KAPE를 그 약칭으로 함; 이하에서는 본 학회로 약칭함)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정치경제학에 입각한 연구와 주류경제학의 비판적 분석을 촉진하고 진보적 대안을 추구함으로써 학문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2. 공동연구 및 자료조사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학자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업
제4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경제학 또는 그 인접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연구원, 기타 연구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를 밝힌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가입)
①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자격을 심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심사를 통과한 자는 차기 총회가 열릴 때까지 임시회원으로서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임시회원은 총회에서 인준이 있을 때까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7조 (탈퇴)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의 참석과 발언 및 의결
2. 본 학회의 자료와 시설의 이용
3. 정기학술토론회 및 공개세미나에서의 연구 결과의 발표와 토론
4. 본 학회의 발간물에의 연구 결과의 발표
5. 본 학회 연구발표 자료의 청구
6. 기타 본 학회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의 참여
제9조 (의무)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 및 학술토론회에의 참여
2. 회비 규정에 따른 회비 납부
3. 연구윤리의 준수
4. 기타 본 학회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② 회원이 장기 해외여행 중인 경우에는 전항 1, 2, 4호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① 본 학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이 제9조의 의무를 장기간 태만히 할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11조 (제명)
①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경우나, 2회 이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의무를 계속 태만히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로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제청에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 의결에는 총회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12조 (기관회원)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을 기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② 기관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된다.
③ 기관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3조 (명예회원과 준회원) 본 학회에는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총 회
제14조 (구분)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기타 회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5조 (총회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본 학회의 해산 결정
6.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부의된 사항
제16조 (소집통지) 총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회장은 소집일 1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의안,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한 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18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중 이사회가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의하는 경우에는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이사회와 감사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의 수는 7인 이상 100인 이내로 한다.
③ 본 학회의 회장, 부회장 및 집행기구의 각 위원장과 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④ 대표이사는 회장이 겸임한다.
⑤ 대표이사와 이사의 보궐은 대표이사와 이사의 선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정관 변경 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3. 본 학회의 해산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4. 본 학회 회원의 회비 규정에 관한 사항
5. 본 학회의 각 위원회 및 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6. 본 학회의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1조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
①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는 임기는 2년과 1년으로 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연속으로 회비가 미납일 경우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② 보궐로 선임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는 퇴임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5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대표이사는 의안, 일시, 장소 등을 각 이사에게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의장을 맡는다.
제24조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감사)
① 본 학회에 감사 2인을 둔다. 감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궐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보궐감사의 임기는 퇴임한 감사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집행기구
제26조 (회장)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모든 업무와 운영을 관장하며, 본 학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부회장이 회장의 임기만료시 총회에서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7조 (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에 대해 회원들의 우편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③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와 부회장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기구의 각 위원장 및 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정기총회전 부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되, 그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29조 (연구위원회)
① 연구위원회는 본 회의 각종 발표회와 학술대회를 관장한다.
②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과 5인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정기총회전 부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연구위원은 회원 중에서 연구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연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되, 그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0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발간을 관장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정기총회전 부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편집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집위원회 규정 등 학술지 투고와 심사 관련 규정을 두되, 그 제정, 개정 및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1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과 5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정기총회전 부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은 회원 중에서 연구윤리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연구윤리규정’을 포함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되, 그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2조 (학술상심사위원회)
①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상 선정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술상심사위원회는 학술상심사위원장과 10인 이내의 학술상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술상심사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정기총회전 부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학술상심사위원은 회원 중에서 학술상심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학술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학술상 시상규정’을 포함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되, 그 제정, 개정 및 폐지는 학술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3조 (교육특별위원회)
① 교육특별위원회는 본 학회의 사업목적에 근거한 경제학교육 및 대중교육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교육특별위원회는 교육특별위원장과 10인 이내의 교육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정기총회전 부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육특별위원은 회원 중에서 교육특별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교육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되, 그 제정, 개정 및 폐지는 교육위원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4조 (김기원 학술상위원회)
① 김기원 학술상위원회는 김기원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김기원 학술상을 시상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② 김기원 학술상위원회는 김기원 학술상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김기원 학술상 심사위원과 김기원 학술상 당연직위원 2인과 김기원 학술상 고문으로 구성한다.
③ 김기원 학술상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정기총회 전 부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김기원 학술상심사위원은 회원 중에서 김기원 학술상위원장이 김기원 학술상 당연직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⑤ 김기원 학술상위원회 운영을 위해 '김기원 학술상 규정'을 포함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되, 그 제정, 개정 및 폐지는 김기원 학술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5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집행기구 임원의 보궐)
① 보궐회장은 부회장이 승계한다.
② 보궐부회장은 부회장 선출 조항에 의거하여 선출된다.
③ 보궐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④ 보궐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보궐 등에 의해 임명된 모든 임원의 임기는 퇴임한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7조 (위원회의 소집)
① 각 위원회는 회장, 해당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각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의안, 일시, 장소 등을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위원회의 의결)
① 각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위원은 의결권을 서면으로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39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보통재산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후원회비, 기부금, 출판물 판매수익,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으로 구성된다.
제40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대표이사가 관리한다. 다만 그 관리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보통재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다만 그 관리의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1조 (운영비) 본 학회의 운영비는 기금수입, 정기회비, 특별회비, 후원회비, 기부금, 출판물 판매수익,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42조 (잉여금의 처리) 본 학회의 운영에 의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또는 익년도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4조 (결산보고 의무) 회장은 매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감사) 감사는 전 조의 각 서류를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예산의 의결) 회장은 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회계장부의 비치) 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의 서류를 본 학회의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여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명예회장, 고문 및 후원회
제48조 (명예회장)
① 본 학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 중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49조 (고문)
① 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본 학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에 대해서는 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후원회)
①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되, 그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51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요한다.
제52조 (청산)
① 총회의 해산 의결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즉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연구단체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조(발효) 이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본 학회의 구 회칙에 의해 이미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관개정과 적용시기)
① 2007년 7월 16일에 제26조 2항과 3항, 제27조 2항과 3항, 제31조 1항이 개정되었다.
② 개정된 제26조 2항과 3항 및 제27조 3항 및 제31조 1항의 규정은 2009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 2항의 부회장의 선출규정은 2008년부터 적용한다.
③ 2008년 4월 25일에 제9조 1항의 3호를 신설하고, 제9조 2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31조를 신설하고 이후의 조항 번호는 순연하도록 개정하였다
④ 2015년 5월 22일에 1조, 2조, 3조, 9조 1항, 15조 5항을 개정하고, 19조 1항, 2항, 3항을 개정하고 5항을 신설하였으며, 20조 2항, 3항을 개정하고 4항, 5항을 신설하였으며, 21조 1항, 22조 1항과 2항, 23조를 개정하고, 25조 1항을 개정하고 4항을 신설하였으며, 26조 1항, 27조 2항을 개정하고, 28조 1항, 2항, 3항을 개정하고 4항을 신설하였으며, 29조 3항과 5항을 개정하고, 30조 3항을 개정하고 5항을 신설하였으며, 32조와 33조를 신설하고, 32조 1항을 개정하고 2항을 폐지하였으며, 35조를 신설하고, 40조와 43조를 개정하고, 45조를 폐지하고, 46조를 자구수정하고, 47조 2항과 48조를 개정하고, 부칙 5조를 부칙 4조 3항으로 이관하고, 본 개정 관련된 조와 항의 번호는 부칙 4조 4항에 추가하였으며, 신설되거나 폐지된 조와 항의 번호로 인해 제33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로,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로 각각 이관하는 등 조항 번호도 순연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 정관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⑤ 2016년 5월 20일에 제34조를 신설하고 제34조부터 제52조까지를 제35조부터 53조까지로 조항번호를 순연하도록 개정하였다.